맨밑에 요약있습니다.
6월 12일에 인력소 나가서 팔을 다친 뒤 다친것도 다친건데 한번도 안해본 산재때문에 또 골머리 아파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인력소를 통해 현장을 갔기 때문에 인력부른 회사 이름도 모르고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다 넣어야 하는지 무지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도와주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멀뚱멀뚱 있느니 인터넷 서칭을하면서 산재에 대해 알아봤어요
산재 서류는 회사가 작성하는게 아닌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해야 하고 만약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 이라면 원무과에서 서류를 준비해주지만 만약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proc.jsp
위에 링크를 타서 요양,휴업급여 등 본인에게 필요한 링크를 타서 들어가서 서류를 다운받아 출력한뒤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팩스로 하는게 편하겠죠?
우선 요양을 다운받아 산재를 신청하려면 이런 서류를 받아서 작성해야하는데
서류 내용은 어려운게 없어요 재해자 인적사항을 먼저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인력이다보니 그 당시 7시 쯤에 출근해서 4시30~5시에 끝났으니 출근:7시 , 퇴근: 16:30 으로 적었어요
직종은 그날 철거를 해서 철거라고 적었어요 일용직으로 적어야 했나? 그래도 승인났으니 패스
그 다음 이 중요해요 사업장 및 재해관련 내용인데 사업장명과 사업주명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번호),주소
를 모르는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데 저는 입원해있을때 회사 명함을 받아서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cont/cont.jsp
위 링크 타면 노동자용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다 업체명을 적으면 사업자번호랑 대표자 주소 등이 전부 나와요
현장을 다니는 회사를 검색하면 보통 번호가 2~3개? 등등 많이 뜨는데 통합으로 적힌 번호를 적으면 되고
만약 고용주로부터 명함또한 받지 못했고 회사이름도 모른다면 본인이 아침에 나갔던 인력소로 전화해서 출근했던 회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인력소의 역할은 산재발생시 인력을 고용한 회사이름 및 급여정보등을 제공하는게 맞습니다.
사업개시번호는 통합 왼쪽 관리번호를 클릭하면 현장 시작날짜와 종료날짜가 나오고 현장 주소가 나오는데 본인이 일했던 현장 주소와 날짜가 맞는다면 적으면 되지만 만약 보이지 않으면 적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관리번호랑 업체명을 적는건 공단에서 회사를 찾는데에 있어서 필요한거라서 관리번호를 적었다면 사업개시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게 재해 발생 경위 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적어줘야 유리합니다.
'철거중에 통유리가 떨어져 팔로 막아 팔을 다침' 이렇게 적으시면 안됨
적어도 '통유리 철거중에 의자를 벽에 가까이 붙히고 최대한 유리에서 멀리 떨어져 빠루로 유리를 위쪽부터 쳐서 철거중에 유리가 내 쪽으로 떨어져 팔로 막아 팔을 다치게 되었다.'
이런식으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굳이 안쓰셔도 됩니다.
본인이 아는 걸 최대한 적어주시면 어려운건 없습니다.
신고 체크는 저는 현장 소장이 119를 불러줘서 2번만 체크했네요
다 적었으면 산재지정 병원같은 경우에는 밑이나 다음장에 위임란 서명이있어서 병원에 위임하시면 병원에서 공단쪽으로 신청을 알아서 해줍니다. 지정병원들은 원무과에 상담사가 있어서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만약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병원에 팩스가있다면 빌리던가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대표번호는: 1588-0075
보통 산재는 신청후 7일 이내로 걸리고 일용직같은 경우는 한달이상까지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승인이 나야 병원에서 부담하는 제 비용이 적어지니까요
저는 3일 정도 걸렸어요.
오늘은 병원에 실밥이랑 소독을 하러 갔다 왔고 산재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신청했고 휴업급여는 지금당일 날짜까지 밖에 신청이 불가하여 12일에 사고나서 25일에 신청했으니 12~ 25까지 휴업급여를 받는거고 보통 몇일 걸린다고합니다. 2번째 휴업급여 신청부터는 이미 서류가 통과했기 때문에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 또는 다음날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비는 제돈 현금으로 내고 퇴원을 했어요. 승인이 났으니 몇일후에는 병원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체 병원비에 30% 정도만 돌려받고 70%는 비급여라 받지 못하네요
하지만 실비보험이 있으면 70%부분을 청구해서 실비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이글을 찾아서 보게되면 인력소에서 또는 어디 다른 사업장에서 다치다 찾아 오셨을텐데. 쾌유를 기원합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인력소(일용직) 산재신청법 (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야 추후에 유리함니다)
1. 고용회사로 부터 명함을 받는게 좋다. 회사이름이랑 주소등이 써있다.
2. 만약 받지 못했으면 인력소에 전화해서 인력을 고용한 회사 정보에대해 물어본다. ( 인력소 전화를 모르면 인력소이름을 네이버 지도켜서 검색하면 전화번호도 같이 나옴 )
3. 정보를 가지고 복지공단(위에 링크있음)에 가서 정보를 조회해서 서류를 작성한다.
4.산재지정병원은 병원에 산재신청 위임,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면 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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